본질공인중개사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의사표시 전반(비진의표시·착오·의사표시 수령능력·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사인의 공법행위)을 두루 훑는 종합형 문제로,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비진의표시·착오·수령무능력자·채권자취소권·공법행위 등 서로 다른 조문·판례 논점으로 분류해 개별 검토
  • ③은 경과실 착오취소가 적법한 권리행사인지, 그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확인

〈정답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는 법이 인정한 취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9조 제1항은 중요부분 착오 시 취소를 인정하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게 할 뿐,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에 아무 지장이 없음
  • 취소권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 행사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 요건(위법행위)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경과실 착오취소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제111조가 정한 도달주의 원칙과 별개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시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 규정). 상대방 보호를 위한 취지다.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 자신의 생각을 뜻한다. 이 개념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일 뿐,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효와 취소권 대상 여부는 별개 문제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진의 아닌 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여기에 민법상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제107조 제1항 단서)을 준용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함정〉

  • 경과실 착오취소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서술한 부분이 함정 — 취소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는 점만 보고 채권자취소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