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의 개념, 불균형 판단기준, 대리 시 판단주체, 무효의 성질과 무효행위 전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궁박·무경험의 정의, 불균형 판단기준, 무효행위 전환 적용 여부, 대리 시 판단주체라는 네 갈래로 나누어 판례상 정의와 대조
- 무경험의 정의('거래일반 경험부족' vs '특정영역 경험부족')이 뒤집혀 서술된 곳을 찾아 정답을 확정
〈정답 ②〉
무경험은 특정 거래영역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인 무경험은 판례상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함
-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라고 정의하면 개념이 뒤바뀐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도 포함한다고 본다. 경제적 궁박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의 태도다.
- ③ ○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현저한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④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추인으로는 되살릴 수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⑤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 여부는 계약의 실질적 이익귀속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경솔·무경험은 실제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교정〉
- ② ✎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함정〉
- 무경험의 정의를 '특정영역 경험부족'과 '거래일반 경험부족' 중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리기 쉽다 — 판례는 후자
- 궁박·경솔·무경험 중 대리행위 시 본인 기준(궁박)과 대리인 기준(경솔·무경험)을 서로 뒤바꿔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