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의 개념, 불균형 판단기준, 대리 시 판단주체, 무효의 성질과 무효행위 전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궁박·무경험의 정의, 불균형 판단기준, 무효행위 전환 적용 여부, 대리 시 판단주체라는 네 갈래로 나누어 판례상 정의와 대조
  • 무경험의 정의('거래일반 경험부족' vs '특정영역 경험부족')이 뒤집혀 서술된 곳을 찾아 정답을 확정

〈정답

무경험은 특정 거래영역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인 무경험은 판례상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함
  •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라고 정의하면 개념이 뒤바뀐 것

〈오답선지 해설〉

  •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도 포함한다고 본다. 경제적 궁박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의 태도다.
  •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현저한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추인으로는 되살릴 수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 여부는 계약의 실질적 이익귀속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경솔·무경험은 실제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교정〉

  •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함정〉

  • 무경험의 정의를 '특정영역 경험부족'과 '거래일반 경험부족' 중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리기 쉽다 — 판례는 후자
  • 궁박·경솔·무경험 중 대리행위 시 본인 기준(궁박)과 대리인 기준(경솔·무경험)을 서로 뒤바꿔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