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
-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과 기한이라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문과 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불법조건의 효력, 조건 존재의 증명책임,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효력,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 조건부 권리의 담보화 가능성을 한 문제에 모아 부관 파트 전반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 각 선지를 제151조(불법조건), 제153조(기한의 이익 추정), 제149조·제154조(조건부·기한부 권리의 처분·담보)와 대응시켜 조문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
-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상실특약·불확정기한 부분은 판례의 태도(형성권적 추정, 불능 확정 시 기한 도래)로 보완
〈정답 ③〉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당사자 간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효력 유무는 별개의 문제다. 제153조 제1항은 추정 규정일 뿐이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효하다.
-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규정 — 이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히는 추정일 뿐, 당사자의 특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실무상 흔히 사용되고 판례도 그 유효성을 전제로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만을 문제 삼음 — 특약이 무효라면 그 성질을 논할 이유가 없음
-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 — 즉 사유 발생 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51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조건만 떼어내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 ② ○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는 통상적인 법률행위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므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 ④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판례는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므로 도래 여부의 문제이지 무효의 문제가 아니다.
- ⑤ ○ 제149조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준용된다(제154조). 조건부 권리라는 이유로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다.
〈함정〉
- 기한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153조 제1항의 '추정'을 근거로 상실특약 자체가 무효라고 오해하기 쉽다 — 추정 규정과 특약의 유효성은 별개 문제다.
-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알기 쉬운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