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효과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효과를 구별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무효행위 추인 관련(①②③⑤)과 무권리자 처분 추인 관련(④)으로 나눠 본다
  • 무효행위 추인은 제139조에 따라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본다는 점을 기준으로 ①②③을 확인한다
  • ④는 무권리자 처분 추인이 무효행위 추인과 달리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음을 확인한다
  • ⑤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판례 법리로 확인한다

〈정답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뒤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제139조)의 효과를 무권리자 처분 추인에 잘못 옮겨 온 서술이다.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과 성질이 유사해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됨 — '추인한 때부터'라는 서술과 반대
  •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보는 민법 제139조의 효과(소급효 없음)와 구별되는 지점

〈오답선지 해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무효원인이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추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침해할 법률효과 자체가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이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선지교정〉

  •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의 효과를 뒤바꿔 기억하면 함정에 빠진다.
  •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한 추인도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원인 소멸 후의 추인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