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취소 제도 전반(법정추인 사유의 요건, 제한능력자의 상환책임 범위, 착오취소에서 상대방 악용 시 중과실 예외)을 묻는 이론형 조합 문항이다.

  • ㄱ: 제145조 제2호(이행청구)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행한 경우만을 전제로 함을 확인해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제외됨을 판단
  • ㄴ: 제141조 단서의 현존이익 상환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악의라도 동일함을 확인
  • ㄷ: 제109조 제1항 단서(중과실 시 취소불가)와 상대방 악용 시 예외를 구분해 판단

〈정답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제145조 제2호)로 인정되려면 그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처럼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한능력자는 선의든 악의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는 제141조 단서 그대로다.

  • 제145조 제2호(이행의 청구)와 제5호(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행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여기 해당 안 됨(ㄱ)
  • 제141조 단서: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 — 이자를 붙여 전액 반환하는 것 아님(ㄴ)

〈오답선지 해설〉

  •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는 규정이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

〈선지교정〉

  •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이행청구'라는 단어만 보고 법정추인 사유라 단정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면 취소 못한다'는 원칙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취소 불가로 오판하기 쉽다 — 악용 시에는 중과실 무관하게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