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계약·진정명의회복·점유취득시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를 구별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보기의 발생원인을 확인한다
- 계약에 기한 것인지, 이미 물권자로서 명의만 회복하려는 것인지를 구분해 물권적/채권적 성질을 판별한다
〈정답 ④〉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실체상 소유자가 명의만 회복하려는 것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ㄴ·ㄷ이다.
- 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말소등기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이 아니라 시효완성이라는 법률사실로 발생하며, 판례는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라는 채권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다. 물권변동은 등기 시에 비로소 일어나므로(민법 제186조), 등기 전 매수인은 아직 물권자가 아니고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선지교정〉
- ㄱ ✎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함정〉
- 매매 이전등기청구권을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니 물권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등기 전에는 아직 물권 변동이 없으므로(제186조) 채권적 청구권일 뿐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자인 자가 행사하는 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권 등에 한정된다.
- 취득시효 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로 소유권을 얻는다'는 이유로 물권적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