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④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법정주의(제185조)를 축으로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불인정 판례와 법정된 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는 약정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지를 판례 결론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을 먼저 떠올린다
- 유치권·전세권처럼 법정된 물권의 핵심 내용(견련관계, 사용수익권능)을 벗어나는 약정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지를 개별 판단한다
〈정답 ②〉
유치권은 유치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물권으로 법정되어 있다.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정된 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의 종류·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하도록 하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
-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물권으로 법정되어 있어 견련관계가 그 물권의 본질적 내용
-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된 물권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 그대로다. 온천수 이용은 물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용관계에 불과하다.
- ③ ○ 저당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인정된다.
- ④ ○ 전세권은 사용·수익을 본질적 내용으로 법정된 물권이므로, 그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전히 채권담보 목적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정된 물권 내용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⑤ ○ 근린공원을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 유사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결론이다.
〈선지교정〉
- ② ✎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함정〉
- 온천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고 착각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은 판례상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정리해야 걸리지 않는다
- 유치권의 견련관계 요건을 완화해도 된다고 오인 —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결론과 반대로 서술한 선지가 정답임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