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법정주의(제185조)를 축으로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불인정 판례와 법정된 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는 약정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지를 판례 결론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을 먼저 떠올린다
  • 유치권·전세권처럼 법정된 물권의 핵심 내용(견련관계, 사용수익권능)을 벗어나는 약정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지를 개별 판단한다

〈정답

유치권은 유치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물권으로 법정되어 있다.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정된 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의 종류·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하도록 하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
  •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물권으로 법정되어 있어 견련관계가 그 물권의 본질적 내용
  •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된 물권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 그대로다. 온천수 이용은 물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용관계에 불과하다.
  • 저당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인정된다.
  • 전세권은 사용·수익을 본질적 내용으로 법정된 물권이므로, 그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전히 채권담보 목적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정된 물권 내용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근린공원을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 유사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결론이다.

〈선지교정〉

  •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함정〉

  • 온천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고 착각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은 판례상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정리해야 걸리지 않는다
  • 유치권의 견련관계 요건을 완화해도 된다고 오인 —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결론과 반대로 서술한 선지가 정답임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