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합유의 기본 법률관계(권리의 범위, 처분·분할 제한, 종료, 지분포기의 등기 요건)를 조문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공유·합유·총유 비교에서 자주 나오는 '지분포기는 등기 불요'라는 함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제271조~제274조 조문 내용과 대조한다
  • 지분포기도 부동산 물권변동이라는 점에서 제186조 등기주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틀렸다.

  •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86조
  • 합유지분 포기는 그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따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합유자 각자가 물건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제271조 제1항 후문.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 제274조 제1항. 조합체 해산이 종료 원인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제273조 제2항.
  •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73조 제1항. 공유지분과 달리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함정〉

  • 합유지분 포기를 단순한 권리의 소멸로만 보아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186조 원칙이 지분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합유지분 처분(제273조 제1항, 전원 동의 필요)과 지분포기의 등기 요건을 별개로 혼동하지 말 것 - 둘 다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