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③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해설 보기
〈종합〉
합유의 기본 법률관계(권리의 범위, 처분·분할 제한, 종료, 지분포기의 등기 요건)를 조문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공유·합유·총유 비교에서 자주 나오는 '지분포기는 등기 불요'라는 함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제271조~제274조 조문 내용과 대조한다
- 지분포기도 부동산 물권변동이라는 점에서 제186조 등기주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틀렸다.
-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86조
- 합유지분 포기는 그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따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합유자 각자가 물건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제271조 제1항 후문.
- ②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 제274조 제1항. 조합체 해산이 종료 원인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③ ○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제273조 제2항.
- ④ ○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73조 제1항. 공유지분과 달리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⑤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함정〉
- 합유지분 포기를 단순한 권리의 소멸로만 보아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186조 원칙이 지분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합유지분 처분(제273조 제1항, 전원 동의 필요)과 지분포기의 등기 요건을 별개로 혼동하지 말 것 - 둘 다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