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⑤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자·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다섯 가지 상황으로 나눠 묻는 사례형 문제로, 완성자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점과 이행불능시 대상청구권·불법행위책임까지 폭넓게 검증한다.
-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로 취급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부당이득 관련 선지를 소거
- 방해배제는 점유권 자체의 효과(제205조)로 판단
- 이행불능(처분·수용)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책임과 대상청구권을 구분해 각 선지에 대응
〈정답 ④〉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보상금(또는 보상금청구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그 목적물이 소유자의 처분·수용 등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등기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乙은 甲에게 그 보상금(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대상청구권 법리와 반대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乙은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점유자의 지위를 갖는다.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으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유보유권(제205조 제1항)에 따라, 甲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를 방해하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乙의 점유는 법률상 정당한 점유로 취급된다. 소유자가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 같은 이유로 乙의 점유는 시효완성으로 정당화된 점유이지 부당이득이 되는 점유가 아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⑤ ○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처분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는 고의로 乙의 채권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제750조)이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④ ✎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그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