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관계에서 지분처분, 공유물 처분·변경, 관리, 보존행위, 지분포기의 요건을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점유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함정이다.

  • 행위 유형별(처분/관리/보존)로 요건을 나눠 각 선지에 대입한다
  • ④는 판례상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가 보존행위로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정답

과반수 미달 지분권자(乙, 2/7)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독점 점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丙, 1/7)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청구를 허용하면 丙 역시 乙과 마찬가지로 甲의 동의 없는 단독 점유를 하게 되어 공유관계의 본질(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제265조 단서) 이는 공유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행위에 그친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단독점유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 판례는 이 경우 방해배제청구나 공유물 전부의 반환청구(공유자 전원을 위한 반환)는 허용하되, 자신에게로의 인도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甲의 지분은 4/7로 과반수이므로 乙, 丙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한다(제264조). 4/7 지분이라도 과반수일 뿐 전원은 아니므로 甲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지분에 대한 담보제공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丙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甲의 지분 포기 시 乙과 丙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갖는다.

〈선지교정〉

  •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무단 독점점유에 대해 '보존행위'를 근거로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보존행위는 방해배제·말소청구 등 현상유지 행위에 한정되며, 자신에게로의 인도청구는 결국 자신의 단독점유를 정당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4/7 지분이 과반수라는 점에서 '전원동의가 필요한 처분'까지 甲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과반수는 관리사항 결정 권한만 부여할 뿐,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