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
  2. 재결수용
  3. 이행판결
  4. 건물의 신축
  5. 국세징수법상 공매
해설 보기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핵심은 '판결'의 범위를 형성판결로 한정하고 이행판결을 제외하는 판례 법리를 아는가에 있다.

  • 각 선지가 제187조의 열거사유(상속·공용징수·경매) 또는 그 확장 판례사유(신축건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응시킨다
  •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성판결인지 이행판결인지를 구분해 등기불요 여부를 가른다

〈정답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뜻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판결에 따라 실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제187조는 '판결'을 열거사유로 규정하나 판례상 이는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
  •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등기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뿐,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같은 취급
  • 확인판결도 마찬가지로 등기불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제187조가 정한 대표적 열거사유다.
  • 공용징수 중 재결에 의한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반면 협의수용(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성질이어서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과 구별된다.
  •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등기는 그 소유권을 공시·처분하기 위한 절차일 뿐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니다.

〈함정〉

  • '판결'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등기불요로 판단하기 쉽다.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경매와 공매를 별개로 생각해 공매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취득하는 사유로 취급된다.
  • 공용징수를 전부 등기불요로 오해하기 쉬운데, 재결수용만 등기 없이 취득하고 협의수용은 매매와 같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