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속
- ② 재결수용
- ③ 이행판결 ✔
- ④ 건물의 신축
-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해설 보기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핵심은 '판결'의 범위를 형성판결로 한정하고 이행판결을 제외하는 판례 법리를 아는가에 있다.
- 각 선지가 제187조의 열거사유(상속·공용징수·경매) 또는 그 확장 판례사유(신축건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응시킨다
-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성판결인지 이행판결인지를 구분해 등기불요 여부를 가른다
〈정답 ③〉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뜻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판결에 따라 실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제187조는 '판결'을 열거사유로 규정하나 판례상 이는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
-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등기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뿐,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같은 취급
- 확인판결도 마찬가지로 등기불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제187조가 정한 대표적 열거사유다.
- ② ○ 공용징수 중 재결에 의한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반면 협의수용(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성질이어서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과 구별된다.
- ④ ○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등기는 그 소유권을 공시·처분하기 위한 절차일 뿐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⑤ ○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③ ✎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니다.
〈함정〉
- '판결'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등기불요로 판단하기 쉽다.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경매와 공매를 별개로 생각해 공매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취득하는 사유로 취급된다.
- 공용징수를 전부 등기불요로 오해하기 쉬운데, 재결수용만 등기 없이 취득하고 협의수용은 매매와 같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