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의 존속기간·갱신청구권·소멸청구·담보지상권의 부종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일반 지상권과 담보목적 지상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형성권 여부,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최단존속기간 적용대상, 건물멸실과 존속관계, 저당권 목적 시 소멸청구 효력발생시점)을 조문·법리별로 대조한다.
  •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이 아닌 담보가치 유지가 목적이므로 일반 지상권 법리(부합·존속)와 반대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에 불과해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 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함께 설정되어 담보가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당권에 부종하는 관계에 있다.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목적을 상실한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오답선지 해설〉

  • 제283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 등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이는 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구조다.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그때 지상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청구권이다.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최단존속기간 30년 규정은 지상권자가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보다 짧은 기간으로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이지 지상 건물의 존재에 종속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라도 그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상권이 소멸하지는 않고, 존속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으로서 존속한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즉시가 아니라,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소멸에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선지교정〉

  •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에는 최단존속기간 3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함정〉

  • 갱신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283조는 설정자의 승낙(갱신 거절 시 매수청구로 이행)을 전제로 한 청구권이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 저당권 목적 지상권의 소멸청구는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가 요구된다.
  • 최단존속기간 30·15년 규정은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