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 청구권·존속기간·공작물 공동사용이라는 5개 핵심 논점을 각 선지에 배치한 전형적인 이론 확인 문제다. 조문의 앞부분(사용 가능)만 알고 뒷부분(비용 분담 의무)을 놓치면 틀리도록 설계됐다.

  • 각 선지를 부종성(②)·불가분성(③)·물권적 청구권(④)·존속기간(①)·공작물 공동사용(⑤) 논점으로 분류
  • 제300조 제1항(사용 가능)과 제2항(비용분담 의무)을 한 세트로 대응시켜 ⑤의 누락 부분 확인

〈정답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 대신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민법 제300조 제1항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 민법 제300조 제2항 - 이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함
  • 비용 분담 의무는 사용권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분담 없이 사용'이라는 서술은 제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상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제292조 제1항),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지면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취득한다.
  • 제295조 제2항 그대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고, 일부 공유자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제301조가 제214조를 준용해 지역권자에게도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한다. 다만 승역지 점유 자체를 되찾는 반환청구권(제213조)은 준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함정〉

  • 제300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단만 기억하고 후단의 비용분담 의무(제2항)를 놓치면 ⑤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존속기간 규정이 없다는 것과 지역권 자체가 무한정 존속 불가하다는 것을 혼동하면 ①을 틀렸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서술 자체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