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대항력·처분방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등기 없이 성립·대항하지만 양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취득·처분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건물의 종류), 포기특약의 효력, 대항력, 양수인의 등기 요부라는 네 갈래로 나눠 판단한다
- 등기 불요 국면(최초 취득·제3자 대항)과 등기 필요 국면(지상권의 양도)을 구분해 ④와 ⑤를 대조한다
〈정답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라서, 그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오르지 않고도 판례법에 의해 당연히 취득되는 권리다
- 취득 시 지상권설정등기가 필요 없으므로, 지상권자는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취득자에게도 지상권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는 지상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뿐이며, 최초 취득·대항력 국면과는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처분 당시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소유자 분리, 철거특약 부존재이지 건물의 허가 여부가 아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한다.
- ② ✕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애초에 계속적 소유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즉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이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매매로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종전 건물소유자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선지교정〉
- ① ✎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를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함정〉
- 최초 취득·대항력은 등기 불요라는 점과,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뒤섞어 출제한다 — 국면(취득/대항 vs 양도)을 구분해서 등기 요부를 기억해야 한다
- 건물양수인의 취득경위(매매 vs 경매)에 따라 등기 요부가 갈린다는 점을 서로 바꿔서 낸다 — 매매취득은 등기 필요, 경매취득은 등기 불요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