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통유성·효력범위·피담보채권 등 저당권 전반의 기본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부합물에 대한 효력범위(설정 전후 불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통유성(부종성 등)과 효력범위(제358조), 피담보범위(제360조)로 분류해 대응 조문을 찾는다
  • 부합물 효력 선지는 제358조가 부합 시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정오를 가른다

〈정답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제358조는 부합시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설정 후 부합물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

  •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법률의 특별규정·설정행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 조문상 부합 시점(설정 전/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설정 후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침 — 판례도 동일 취지
  • 따라서 '설정 후 부합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법리와 반대

〈오답선지 해설〉

  • 제360조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함께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담보 범위에 넣고 있다. 경매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우선변제받게 해주는 것이다.
  • 저당권의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요구할 뿐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장래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금전 아닌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제3취득자를 경매 참가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자기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상보증인 제도가 있으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선지교정〉

  •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함정〉

  • 부합물 효력을 '설정 전 부합물만'으로 한정해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제358조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부합된 물건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설정 전·후 모두 포함된다.
  • 실행비용을 피담보범위에서 빠뜨리기 쉬운데, 제360조에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