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 ① 비용상환청구권
- ② 물상대위권 ✔
- ③ 매수청구권
- ④ 해제권
- ⑤ 갱신청구권
해설 보기
〈종합〉
괄호 안에 들어갈 권리를 묻는 조문 그대로형 문제로, 저당권에 준용되는 물상대위 규정(제342조, 제370조)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 제시문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라는 문구를 물상대위 조문(제342조)의 표현과 대조한다
- 제370조가 질권의 물상대위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함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의 권리 개념을 물상대위와 구별해 배제한다
〈정답 ②〉
저당권은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 민법 제342조: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물상대위)
- 민법 제370조: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저당권자도 동일한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요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을 권리(제203조 등)로, 목적물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한 대체이익에 대한 권리와는 무관하다.
- ③ ✕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서 계약 종료 시 부속물이나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목적물의 대체이익 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 ④ ✕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권리로, 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계약관계 해제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다.
- ⑤ ✕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임대차 등 존속기간 있는 권리를 계약 종료 시 갱신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물상대위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선지교정〉
- ① ✎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 ③ ✎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 ④ ✎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 ⑤ ✎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함정〉
- 물상대위 대상은 화재보험금·수용보상금처럼 목적물에 대신하는 금전·물건이지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이 문제와 연결해 헷갈리지 말 것 — 여기서는 개념 자체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대상 구별까지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