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효력·소멸에 관한 세부 법리를 다각도로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불가분성이 담보력 확장의 논리일 뿐 제재(소멸청구) 범위까지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제320조·제321조·제324조)의 요건과 효과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불가분성 규정(제321조)이 담보의 범위를 늘리는 규정이지 소멸청구의 범위를 늘리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으로 ⑤의 오류를 특정
〈정답 ⑤〉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대여했더라도, 유치권의 소멸청구는 그 물건 하나에 그친다.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서술이다.
- 제324조 제3항은 채무자의 승낙 없는 사용·대여·담보제공(제2항 위반) 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소멸청구권의 대상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유치물에 한정된다.
- 불가분성(제321조)은 '일부 점유로도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담보력의 확장 논리이지,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의 소멸청구까지 유치물 전체로 확장시키는 근거는 아니다.
- 따라서 복수의 유치물 중 승낙 없이 대여된 물건에 한해서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유치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일단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일반 채권으로 소멸시효 규정을 따를 뿐, 점유회수의소처럼 1년 내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붙는 것이 아니다.
- ② ○ 유치권자가 보관을 위탁한 자는 유치권자를 위해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결과 위탁받은 자도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이 거부할 수 있다.
- ③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 소멸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라 전세권 존속 중에는 아직 그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피담보채권으로 삼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 ④ ○ 제321조의 불가분성은 유치물이 하나든 여러 개든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복수의 유치물이 있어도 그 각 물건 각각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선지교정〉
- ⑤ ✎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대여된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