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① ㄱ ✔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토지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능된 사안에서 위험부담 특약의 허용 여부, 무귀책 불능 시 해제 가부, 대상청구권의 내용(양도청구 vs 당연귀속)을 묻는 문항이다.
- 먼저 재결수용이 甲·乙 쌍방 무귀책의 후발적 불능임을 확인
- ㄴ은 귀책사유 없음을 근거로 해제 가부 판단
- ㄷ은 대상청구권의 효과가 양도청구인지 당연귀속인지로 판단
- ㄱ은 위험부담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근거로 판단
〈정답 ①〉
위험부담 규정(제537조)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지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다.
- 제537조는 쌍방무귀책 후발적 불능 시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임의규정임 — 강행규정이 아님
- 당사자는 특약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乙(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
〈오답선지 해설〉
- ㄴ ✕ 재결수용은 甲·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능이 된 경우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채무불이행 해제(제546조)가 가능한데, 여기선 누구의 잘못도 아니므로 해제가 아니라 위험부담(제537조) 문제로 처리된다.
- ㄷ ✕ 甲이 수용으로 얻은 보상금청구권은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이익이다. 대상청구권에 따라 乙은 대금을 다 지급하고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대금완납만으로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ㄷ ✎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대상청구권을 '청구권 자체의 당연귀속'으로 오해하기 쉽다 — 대금완납으로 자동 이전되는 게 아니라 '양도청구'라는 권리를 갖는 것뿐이다
- 쌍방무귀책 불능 사안에서도 이행불능이라는 표현만 보고 채무불이행 해제(제546조)를 떠올리기 쉽다 —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