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
-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승낙·청약의 유인·교차청약 등 계약 성립에 관한 판례·법리를 개별 지문으로 나열해 정오를 가리는 이론형 문항이다. 성립시기(도달주의·발신주의)와 조건부 승낙의 효과(제534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지문이 다루는 성립 유형(청약의 유인, 교차청약, 조건부 승낙, 명예퇴직 합의, 매매 일방예약)을 구분한다
- 교차청약은 발송시가 아니라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함을 제533조로 확인한다
-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은 제534조에 따라 청약 거절+새 청약으로 처리됨을 합의해제 청약에도 그대로 적용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③〉
합의해제(해지)의 청약도 보통의 계약청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면 그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고,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어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합의해제의 청약도 계약청약과 같은 법리로 다루어지므로, 조건부 승낙이 있으면 원래의 해제 청약은 실효되고 조건을 붙인 자의 새 청약만 남는다
- 따라서 조건부 승낙을 받은 원래 청약자가 그 조건에 다시 응(승낙)하지 않는 이상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약의 유인은 그 자체로 계약의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유인에 응하는 상대방의 표시가 비로소 '청약'이 되고, 유인을 한 자가 이에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유인에 대응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각각 발송된 때가 아니라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격지자 간의 통상 승낙이 발신주의(제531조)를 따르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
- ④ ✕ 명예퇴직의 합의가 성립하면 이는 이미 계약(합의해지·특약)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예정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 매매의 일방예약도 예약이 완결되면 곧바로 본계약(매매)이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예약 성립 시에 이미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매매의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자가 이에 승낙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②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④ ✎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으면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⑤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함정〉
- 교차청약(제533조, 도달주의)과 격지자 간 통상 승낙(제531조, 발신주의)의 성립시기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교차청약은 '모두 도달'해야 성립함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청약 거절 + 새 청약'으로 본다는 제534조 법리가 합의해제 청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