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승낙·청약의 유인·교차청약 등 계약 성립에 관한 판례·법리를 개별 지문으로 나열해 정오를 가리는 이론형 문항이다. 성립시기(도달주의·발신주의)와 조건부 승낙의 효과(제534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지문이 다루는 성립 유형(청약의 유인, 교차청약, 조건부 승낙, 명예퇴직 합의, 매매 일방예약)을 구분한다
  • 교차청약은 발송시가 아니라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함을 제533조로 확인한다
  •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은 제534조에 따라 청약 거절+새 청약으로 처리됨을 합의해제 청약에도 그대로 적용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합의해제(해지)의 청약도 보통의 계약청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면 그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고,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어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합의해제의 청약도 계약청약과 같은 법리로 다루어지므로, 조건부 승낙이 있으면 원래의 해제 청약은 실효되고 조건을 붙인 자의 새 청약만 남는다
  • 따라서 조건부 승낙을 받은 원래 청약자가 그 조건에 다시 응(승낙)하지 않는 이상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의 유인은 그 자체로 계약의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유인에 응하는 상대방의 표시가 비로소 '청약'이 되고, 유인을 한 자가 이에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유인에 대응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각각 발송된 때가 아니라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격지자 간의 통상 승낙이 발신주의(제531조)를 따르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
  • 명예퇴직의 합의가 성립하면 이는 이미 계약(합의해지·특약)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예정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매매의 일방예약도 예약이 완결되면 곧바로 본계약(매매)이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예약 성립 시에 이미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매매의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교정〉

  •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자가 이에 승낙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으면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함정〉

  • 교차청약(제533조, 도달주의)과 격지자 간 통상 승낙(제531조, 발신주의)의 성립시기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교차청약은 '모두 도달'해야 성립함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청약 거절 + 새 청약'으로 본다는 제534조 법리가 합의해제 청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