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전형적 유형과 부정되는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로, 세 사례 모두 '부정'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판별하게 한다.
- 각 보기의 두 의무가 같은 계약·같은 발생원인에서 나온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선이행의무(변제 후 말소)인지, 발생원인이 아예 다른 별개의 의무인지를 구분한다
- 세 보기 모두 동시이행 부정 사례임을 확인해 전부를 고르는 조합을 택한다
〈정답 ⑤〉
ㄱ·ㄴ·ㄷ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사례다. 그래서 전부를 묻는 조합이 정답이 된다.
- ㄱ: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이다 — 변제 후에 말소청구가 가능한 구조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발생하고,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라는 별도의 불법행위적 원인에서 발생한다 — 발생원인이 다르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 반환의무는 저당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지는 것이어서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의무이고, 권리금회수 방해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두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경매가 무효로 되면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는 원래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 반환의무는 저당채권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것이어서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서로 대가적 채무 관계가 아니므로 동시이행이 부정된다.
〈선지교정〉
- ㄱ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선이행이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ㄴ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ㄷ ✎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관계로 오해하기 쉬운데, 변제가 선이행이라 담보목적 등기말소와 동시이행이 아니다
-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보증금반환처럼 임대차 종료 시 당연히 동시이행되는 의무로 착각하기 쉬운데, 발생원인이 계약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이므로 별개다
- 경매무효 사안에서 매수인과 채권자 사이에 직접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말소 상대방(채무자)과 배당금반환 의무자(채권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 구조임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