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전형적 유형과 부정되는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로, 세 사례 모두 '부정'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판별하게 한다.

  • 각 보기의 두 의무가 같은 계약·같은 발생원인에서 나온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선이행의무(변제 후 말소)인지, 발생원인이 아예 다른 별개의 의무인지를 구분한다
  • 세 보기 모두 동시이행 부정 사례임을 확인해 전부를 고르는 조합을 택한다

〈정답

ㄱ·ㄴ·ㄷ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사례다. 그래서 전부를 묻는 조합이 정답이 된다.

  • ㄱ: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이다 — 변제 후에 말소청구가 가능한 구조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발생하고,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라는 별도의 불법행위적 원인에서 발생한다 — 발생원인이 다르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 반환의무는 저당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지는 것이어서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의무이고, 권리금회수 방해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두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매가 무효로 되면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는 원래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 반환의무는 저당채권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것이어서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서로 대가적 채무 관계가 아니므로 동시이행이 부정된다.

〈선지교정〉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선이행이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관계로 오해하기 쉬운데, 변제가 선이행이라 담보목적 등기말소와 동시이행이 아니다
  •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보증금반환처럼 임대차 종료 시 당연히 동시이행되는 의무로 착각하기 쉬운데, 발생원인이 계약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이므로 별개다
  • 경매무효 사안에서 매수인과 채권자 사이에 직접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말소 상대방(채무자)과 배당금반환 의무자(채권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 구조임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