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기간 도과 시 점유가 소멸을 막는지,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예약완결권이 형성권이자 제척기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ㄴ·ㄷ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 ㄱ부터 행사기간 약정의 자유 여부를 확인
  • ㄴ은 점유·인도가 제척기간 도과를 막는지 검토
  • ㄷ은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인지 확인 후 종합

〈정답

매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예: 20년)으로 정해도 유효하다.
  •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형성권이라 해서 이를 5년 등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이는 기간 도과와 무관해 완결권 소멸을 막지 못한다.
  •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여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다면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함정〉

  • '인도받아 점유하면 기간 도과해도 완결권이 살아있다'는 착각 — 제척기간은 점유로 중단·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거른다.
  •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이는 기간 도과를 고려할 수 없다'는 착각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