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결함 유형별로 누구에게(선의/악의) 어떤 권리(해제·감액·손배)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행사기간과 경매 적용배제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결함 유형(권리하자·수량부족·물건하자·채권매매)별로 조문을 나눠 대응시킨다
- 선의·악의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다른지, 행사기간(6월/1년)이 얼마인지 각 선지에서 확인한다
〈정답 ④〉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었다면 이는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고,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74조는 수량부족·원시적 일부멸실의 경우 제572조(일부 타인권리 매매)를 준용한다
- 제572조 제1항은 매수인이 그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 이상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다만 이 감액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574조 자체가 선의 매수인을 전제로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특정물의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배제되어 있다(제580조 제2항). 경매는 권리 하자에 대한 별도 담보책임(제578조)이 적용될 뿐이다.
- ② ✕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라도 목적물이 특정된 이후에는 특정물에 준하여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제581조)이 적용된다. 다만 특정물과 달리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추가로 인정될 뿐, 하자담보책임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권리(해제·손해배상)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1년은 권리하자·수량부족 유형의 기간이지 물건 하자의 기간이 아니다.
- ⑤ ✕ 채권매매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당시가 아니라 채권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변제기 도달 전 채권이므로 계약 당시 자력을 추정하는 것은 규정 내용과 반대다.
〈선지교정〉
- ① ✎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 종류물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된다.
- ③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함정〉
-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 인정되지만,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의 감액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물건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안 날로부터 6월)과 권리하자·수량부족 유형의 행사기간(1년)을 혼동하기 쉽다
- 경매에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이 적용되지 않고, 권리 하자에 대한 경매 특칙(제578조)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