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낙성·불요식·쌍무)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승낙방식·동시이행관계, 그리고 시가 고지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결론을 묻는 문항이다.
- 교환의 법적 성질(낙성·불요식·유상·쌍무)을 먼저 확인한다
- 쌍무계약 성질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시가 고지와 기망·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례 결론(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성립)을 적용한다
〈정답 ⑤〉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승낙의 방식에 제한이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ㄱ), 쌍방의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매매의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되어 특약·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ㄴ). 또한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정도만으로는 위법한 기망이라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ㄷ).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전부 정답이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낙성·불요식계약(민법 제596조) → 승낙에 특별한 방식 요구 없고 묵시적 승낙도 가능(ㄱ)
-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채무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제536조 제1항) → 특약·관습 없으면 쌍방의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ㄴ)
- 판례상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아 사기취소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음(ㄷ)
〈함정〉
-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하거나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알리지 않은 것을 곧바로 사기·기망·불법행위로 연결시키는 오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성립한다는 판례 결론을 기억해야 한다
- 교환을 요물계약이나 요식계약으로 착각해 승낙에 특별한 방식이나 서면이 필요하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묵시적 승낙으로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