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동의 있는 전대차와 무단전대차를 나누어 전차인의 지위·손해배상 청구 가부·부속물매수청구권을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각 보기가 어느 상황(동의/무동의)을 전제하는지부터 구분해야 정오가 갈린다.

  • ㄱ은 동의 있는 전대차의 합의해지 효과 규정(제631조)에 대입해 옳고 그름을 판단
  • ㄴ은 무단전대 상황에서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갖는 권리 범위를 확인
  • ㄷ은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요건(제647조)을 충족하는지 확인

〈정답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단전대 상태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ㄱ과 ㄴ이 틀린 진술이다.

  • 민법 제631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 ㄱ의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이 규정에 반함
  •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는 여전히 존속 중인 상태이고, 이 기간 동안 전차인의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적 성격을 가져 임대인에게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가 해지 등으로 종료된 후에야 전차인에 대한 반환·손배 청구가 가능해짐

〈오답선지 해설〉

  • 전차인 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아니라 甲으로부터 직접 매수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제64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선지교정〉

  •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합의해지하면 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직관적 오해를 유도 — 제631조는 오히려 합의해지에도 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거른다
  • 무단전대라서 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자체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손배·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 종료 후에야 가능하다는 시점 구분이 핵심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으로만 좁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647조 제2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도 동일하게 매수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