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동의 있는 전대차와 무단전대차를 나누어 전차인의 지위·손해배상 청구 가부·부속물매수청구권을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각 보기가 어느 상황(동의/무동의)을 전제하는지부터 구분해야 정오가 갈린다.
- ㄱ은 동의 있는 전대차의 합의해지 효과 규정(제631조)에 대입해 옳고 그름을 판단
- ㄴ은 무단전대 상황에서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갖는 권리 범위를 확인
- ㄷ은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요건(제647조)을 충족하는지 확인
〈정답 ③〉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단전대 상태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ㄱ과 ㄴ이 틀린 진술이다.
- 민법 제631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 ㄱ의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이 규정에 반함
-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는 여전히 존속 중인 상태이고, 이 기간 동안 전차인의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적 성격을 가져 임대인에게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가 해지 등으로 종료된 후에야 전차인에 대한 반환·손배 청구가 가능해짐
〈오답선지 해설〉
- ㄷ ○ 전차인 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아니라 甲으로부터 직접 매수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제64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선지교정〉
- ㄱ ✎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ㄴ ✎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합의해지하면 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직관적 오해를 유도 — 제631조는 오히려 합의해지에도 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거른다
- 무단전대라서 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자체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손배·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 종료 후에야 가능하다는 시점 구분이 핵심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으로만 좁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647조 제2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도 동일하게 매수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