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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1.2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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