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9.8.6, 2022.2.10>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2010.4.7> 5. 삭제<2010.4.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