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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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