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2.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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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