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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방식

순환정비방식이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시행 시 정비구역 안에 새로 조성되는 순환용주택 등에 기존 거주자를 임시로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그 주택이나 부지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세입자 등 이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행정청(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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