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상한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의 최고 수준(상한)을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정해두고, 임대인이 그 수준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최고가격제이다. 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발생한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의 최고 수준(상한)을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정해두고, 임대인이 그 수준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최고가격제이다. 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