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을 읽는 방법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농지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13개년 문항 | 이 과목에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6 | 30% |
| 주택법 | 91 | 18% |
| 건축법 | 91 | 18% |
| 도시개발법 | 78 | 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8 | 15% |
| 농지법 | 26 | 5% |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농지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발문도 확인해 둡니다. 이 단원 8문항의 발문은 전부 「농지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묻습니다. 실제로 8문항 중 4문항은 정답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0-2근거가 두 층입니다 — 법과 시행령
농지법은 모든 것을 법률에 적지 않습니다. 법률은 틀과 요건만 정하고 세부 수치와 목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넘깁니다.
법률(국회) ─ 요건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서 끊는다 │ 시행령(대통령령) ─ 법이 넘긴 것을 수치와 목록으로 채운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농지법 9개 조와 농지법 시행령 5개 조입니다. 다른 법률의 단원과 달리 시행규칙도 조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농지법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소유 제한을 정하는 법이어서, 지역마다 달라질 여지를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도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이 편은 인용할 때마다 「농지법 제6조」·「농지법 시행령 제6조」처럼 층을 밝혀 적습니다.
0-3농업진흥지역 — 이 단원에서는 조건으로만 나옵니다
이 단원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구역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제한되는지는 제32단원 「농지의 보전·전용」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이 단원에서는 어떤 농지인지를 가리키는 조건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두 조문만 확인해 둡니다.
-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 대상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이 이름이 요건으로 걸리는 곳은 2절에 두 군데입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뿐이고(제6조 제2항 제3호),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농지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것만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9호의2). 시험은 그 「밖」을 「안」으로 바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