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농지이고 누가 농업인인지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 제2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8문항 중 3문항이 이 정의 규정에서 나왔습니다.
1-1「농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정해집니다
토지의 종류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에는 그 땅의 쓰임을 나타내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목이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이 전·답·과수원·임야 등 2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말하는 농지도 그 지목으로 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목의 첫 문장이 농지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 이용되는 토지」 — 장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세 목이 정하는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목
무엇이 농지인가
조건
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지목을 묻지 않음 · 단서의 제외 대상은 뺌
나
가목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일 것
다
가목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일 것
나목과 다목이 있어서 농지의 범위가 경작지 자체보다 넓어집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도, 그 논에 세운 비닐하우스가 선 땅도 농지입니다.
가목·나목·다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에서 끊깁니다. 가목은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나목과 다목은 시설의 목록을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률만 읽어서는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① —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제외되는 토지
먼저 가목입니다. 시행령이 무엇이 다년생식물인지와 무엇을 농지에서 빼는지를 정합니다.
제1항이 다년생식물 재배지입니다. 3개 호로 나뉘어 있고, 시험에 나온 것은 제1호의 인삼과 제3호의 단서입니다.
제1호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제2호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제3호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다만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호의 괄호가 함정입니다.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키우려고 심었으면 재배지이므로 농지이고, 조경을 하려고 심었으면 제외됩니다. 같은 나무라도 무엇을 하려고 심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2항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3가지입니다.
호
어떤 토지를 빼는가
1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제1호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땅은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면 기간을 따지지 않고 농지입니다. 그리고 제1호는 괄호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다시 빼내어 제2호로 보냅니다.
1-3시행령이 채운 것 ② — 시설의 부지
나목과 다목의 시설 목록입니다.
제3항이 나목의 시설이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량시설(제1호) — 유지(웅덩이) · 양·배수시설 · 수로 · 농로 · 제방.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대고 빼야 하고 드나들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설이 선 땅도 농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제2호)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등, 수직농장·식물공장. 다만 축사에서 간이양축시설은 빠집니다.
제4항이 다목의 편의 시설이고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 3가지입니다.
개량시설의 부지가 농지라는 것이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목이 답인 경작지에 딸린 양·배수시설의 부지가 농지인지를 물었고, 나목이 이를 농지 정의 안에 넣고 있으므로 농지입니다.
농지의 범위
1-4「농업인」이 누구인지는 법률에 없습니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2절),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법은 농업인을 이렇게만 정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 마디뿐입니다. 누가 농업인인지는 법률에 없으므로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4개 호가 각각 독립된 인정 기준입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이고, 다른 기준에 미달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조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뜻입니다.
이 표에서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것을 확인해 둡니다.
종사 일수가 두 가지입니다. 농업은 90일(제1호), 축산업은 120일(제3호)입니다. 같은 「1년 중 며칠 이상」인데 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