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것을 이 단원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1단원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0-1지적공부 7종류와 토지의 고유번호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지적공부는 필지의 명세를 기록한 국가의 장부이며, 대장과 도면으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법이 정한 정의도 같습니다.
이 단원은 7종류의 지적공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서식 | 무엇을 적나 | |
|---|---|---|
| 대장 | 토지대장 |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
| 임야대장 | 임야에 대한 같은 내용 | |
| 공유지연명부 |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의 지분 명세 | |
| 대지권등록부 | 집합건물 대지권의 명세 | |
| 도면 | 지적도 | 토지의 경계를 그린 도면 |
| 임야도 | 임야의 경계를 그린 도면 | |
| 기타 |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을 좌표 수치로 기록한 장부 |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필지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여러 장부에 흩어져 있으면, 같은 필지의 기록끼리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토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즉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마다 하나씩 붙는 식별번호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장부에 나뉘어 적힌 기록이 한 필지의 기록으로 연결됩니다. 이 번호는 대장 4종류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0-2공유와 대지권 — 대장이 4종류로 나뉜 이유
위 표에서 대장은 4종류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대상 토지가 다를 뿐 등록 체계가 같으므로 사실상 한 종류로 보아도 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왜 따로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共有) —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권 지분이란 그 필지 전체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권리의 몫입니다. 600㎡ 한 필지를 세 사람이 공유한다고 하여 땅이 200㎡씩 잘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지는 여전히 하나이고, 그 필지 전체에 대한 권리를 1/2·1/4·1/4처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대지권(垈地權) — 아파트처럼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각각을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이때 각자가 소유하는 개별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고,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합니다.
정리하면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팔 수 없는 대지사용권입니다. 302호를 팔면 302호에 딸린 토지 지분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때 302호가 대지 전체에 대해 가지는 몫이 대지권 비율입니다.
이제 대장이 4종류인 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이면 토지대장 한 장으로 충분하지만, 여러 명이 되는 순간 지분을 기재해놓을 자리가 필요해집니다. 토지의 공유에 대해 기재할 자리를 따로 만든 것이 공유지연명부이고, 그 공유가 집합건물 때문에 생긴 것이면 전유부분과의 관계까지 적어야 하므로 대지권등록부를 따로 둔 것입니다.
0-3종이와 전산 — 같은 지적공부, 두 가지 형태
「지적공부」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괄호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된 것만 지적공부가 아니라, 전산으로 기록·저장한 것도 똑같이 지적공부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단원의 여러 규정이 종이인지 전산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종이 지적공부 | 전산 지적공부 | |
|---|---|---|
| 어디에 보존하나 | 지적소관청 청사의 지적서고 | 지적정보관리체계 |
| 누가 보존하나 | 지적소관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열람·등본 발급을 어디에 신청하나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외에 읍·면·동의 장 등에도 가능 |
위 표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3절에서 조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전산이면 답이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용어도 함께 정리해봅시다. (법 제69조 제2항)
- 정보처리시스템 :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는 체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
- 지적정보관리체계 :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를 보존하기 위해 법이 지목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