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적공부 · 1/9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9분 · 3,193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것을 이 단원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1단원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0-1지적공부 7종류와 토지의 고유번호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지적공부는 필지의 명세를 기록한 국가의 장부이며, 대장과 도면으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법이 정한 정의도 같습니다.

이 단원은 7종류의 지적공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식무엇을 적나
대장토지대장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임야대장임야에 대한 같은 내용
공유지연명부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의 지분 명세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 대지권의 명세
도면지적도토지의 경계를 그린 도면
임야도임야의 경계를 그린 도면
기타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을 좌표 수치로 기록한 장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필지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여러 장부에 흩어져 있으면, 같은 필지의 기록끼리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토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즉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마다 하나씩 붙는 식별번호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장부에 나뉘어 적힌 기록이 한 필지의 기록으로 연결됩니다. 이 번호는 대장 4종류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0-2공유와 대지권 — 대장이 4종류로 나뉜 이유

위 표에서 대장은 4종류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대상 토지가 다를 뿐 등록 체계가 같으므로 사실상 한 종류로 보아도 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왜 따로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共有) —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권 지분이란 그 필지 전체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권리의 몫입니다. 600㎡ 한 필지를 세 사람이 공유한다고 하여 땅이 200㎡씩 잘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지는 여전히 하나이고, 그 필지 전체에 대한 권리를 1/2·1/4·1/4처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대지권(垈地權) — 아파트처럼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각각을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이때 각자가 소유하는 개별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고,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합니다.

정리하면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팔 수 없는 대지사용권입니다. 302호를 팔면 302호에 딸린 토지 지분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때 302호가 대지 전체에 대해 가지는 몫이 대지권 비율입니다.

공유와 대지권
공유와 대지권

이제 대장이 4종류인 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이면 토지대장 한 장으로 충분하지만, 여러 명이 되는 순간 지분을 기재해놓을 자리가 필요해집니다. 토지의 공유에 대해 기재할 자리를 따로 만든 것이 공유지연명부이고, 그 공유가 집합건물 때문에 생긴 것이면 전유부분과의 관계까지 적어야 하므로 대지권등록부를 따로 둔 것입니다.

0-3종이와 전산 — 같은 지적공부, 두 가지 형태

「지적공부」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괄호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된 것만 지적공부가 아니라, 전산으로 기록·저장한 것도 똑같이 지적공부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단원의 여러 규정이 종이인지 전산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이 지적공부전산 지적공부
어디에 보존하나지적소관청 청사의 지적서고지적정보관리체계
누가 보존하나지적소관청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열람·등본 발급을 어디에 신청하나지적소관청지적소관청 외에 읍·면·동의 장 등에도 가능

위 표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3절에서 조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전산이면 답이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용어도 함께 정리해봅시다. (법 제69조 제2항)

  • 정보처리시스템 :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는 체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
  • 지적정보관리체계 :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를 보존하기 위해 법이 지목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