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적공부별 등록사항
앞 절에서 지적공부가 7종류라는 것과 그중 대장이 4종류로 나뉜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지적공부에 무엇이 기재되는지 살펴봅니다. 39문항 중 12문항이 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등록사항을 정한 조문은 모두 세 개입니다. 대장류가 제71조, 도면이 제72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제73조입니다. 하나씩 읽어 봅니다.
제71조 한 조문에 대장 4종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제2항),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제3항)를 각각 추가로 만든다는 구조입니다. §0-2에서 본 "소유자가 여럿이면 지분을 기재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조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입니다.
세 조문을 읽고 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각 공부를 대표하는 등록사항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대장은 지목·면적,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도면은 경계,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입니다.
둘째, 세 조문 모두 마지막 호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그 자리가 시행규칙 제68조·제69조·제71조로 채워지므로, 실제 등록사항은 이 세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규칙을 합쳐 하나의 목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절에서 전부 모아 표로 정리합니다. 암기해야 할 것은 그 표입니다.
1-2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대조표
시행규칙까지 합친 결과입니다. 이 표 하나가 12문항의 근거입니다.
| 등록사항 | 토지·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임야도 |
|---|---|---|---|---|---|
| 토지의 소재 · 지번 | O | O | O | O | O |
| 지목 | O | ✕ | ✕ | ✕ | O |
| 면적 | O | ✕ | ✕ | ✕ | ✕ |
| 경계 | ✕ | ✕ | ✕ | ✕ | O |
| 좌표 | ✕ | ✕ | ✕ | O | ✕ |
| 소유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O | O | O | ✕ | ✕ |
| 소유권 지분 | ✕ | O | O | ✕ | ✕ |
| 대지권 비율 | ✕ | ✕ | O | ✕ | ✕ |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 | ✕ | O | ✕ | ✕ |
| 토지의 이동사유 | O | ✕ | ✕ | ✕ | ✕ |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 O | ✕ | ✕ | ✕ | ✕ |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O | ✕ | ✕ | ✕ | ✕ |
| 부호 및 부호도 | ✕ | ✕ | ✕ | O | ✕ |
| 토지의 고유번호 | O | O | O | O | ✕ |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O | O | O | ✕ | ✕ |
| 장번호 | O | O | O | O | ✕ |
| 축척 | O | ✕ | ✕ | ✕ | O |
| 지적도면의 번호 | O | ✕ | ✕ | O | ✕ |
근거: 법 제71조·제72조·제73조 /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제4항 · 제69조 제2항 · 제71조 제3항
표에서 처음 등장한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 부호 및 부호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를 숫자로만 적는 장부입니다. 그 좌표가 필지의 어느 모퉁이인지 알 수 없으면 숫자가 쓸모없어지므로, 경계점마다 1·2·3처럼 부호를 붙이고 그 부호가 어느 위치인지 보여 주는 간단한 그림인 부호도를 함께 싣습니다.
- 장번호 — 한 공부가 여러 장으로 넘어갈 때 붙이는 쪽 번호입니다. 다만 공부마다 이름이 달라 시행규칙은 각각 "필지별 토지대장의 장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로 적고 있습니다. 대지권등록부만 필지가 아니라 집합건물 단위입니다.
표에서 경계와 좌표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항목은 같은 것을 기록합니다. 둘 다 필지의 모양이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만,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있어 한 번도 같은 공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두 항목을 한 공부에 함께 넣거나 서로 바꿔 놓는 것이 이 논점의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1-5 끝의 [시험 패턴]에서 실제 문항으로 확인합니다.
1-3표를 다섯 층으로 읽는 법
위 표에 정리한 등록사항은 20가지입니다. 하나씩 외우는 것은 어렵고, 외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이므로 묶음을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다섯 묶음입니다.
① 필지를 가리키는 것 — 지적공부 전부
소재와 지번입니다. 어느 필지에 관한 기록인지 밝히지 않으면 어느 장부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7종류의 지적공부에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지적공부 전부에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② 장부를 관리하는 것 — 도면을 뺀 5가지 지적공부
토지의 고유번호와 장번호입니다. §0-1에서 본 대로 고유번호는 흩어진 기록을 한 필지로 묶는 번호이고, 장번호는 여러 장으로 넘어갈 때의 쪽 번호입니다. 둘 다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도면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유번호는 필지 하나를 가리키는 번호인데 도면 한 장에는 여러 필지가 함께 그려지고, 장번호는 장을 넘겨 가며 읽는 장부의 쪽 번호인데 도면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각 지적공부의 주된 목적 — 각각 한 곳에만
§1-1에서 법률이 직접 정한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공부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가 그대로 등록사항이 된 것입니다.
| 공부 | 주된 목적 | 딸려 오는 것 |
|---|---|---|
| 토지·임야대장 | 지목 · 면적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등급 · 개별공시지가 |
|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 — |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 | 부호 및 부호도 |
| 지적도·임야도 | 경계 | 색인도 ·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경계점 간의 거리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가운데 칸에 적은 각 지적공부의 주된 목적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옮겨 붙이는 것이 바로 이 항목들이므로, 표의 항목을 하나씩 정확히 숙지하고 기억하십시오.
④ 소유자에 관한 것 — ②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만 빠집니다
소유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가 변경된 날·원인입니다.
②와 비교해 보십시오. 대장 4종류는 그대로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만 빠집니다. 두 묶음의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없는 이유는 §1-5에서 다시 봅니다.
- 도면에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면은 땅의 모양을 그린 그림이고, 소유자는 그림에 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⑤ 도면과 이어 주는 것 — 지적도면의 번호와 축척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등록사항입니다. 어느 지적공부에 붙는지가 조금씩 다르므로 나누어서 봅니다.
| 등록사항 | 무엇을 적는 것인가 | 어느 공부에 |
|---|---|---|
| 지적도면의 번호 | 이 필지가 몇 호 도면에 그려져 있는지 | 토지·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 |
| 축척 | 그 도면이 얼마로 줄여 그려졌는지 | 토지·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
지적도면의 번호와 축척은 대장과 도면을 이어 주는 항목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다가 그 필지의 실제 모양이 궁금하면, 대장에 적힌 도면번호로 도면을 찾고 축척으로 실제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지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 지적도면의 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도면 자신의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두 가지 모두 없습니다. 소유 관계만 다루는 장부여서 도면을 찾아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4'주된 목적'과 '그 공부에만'은 다릅니다
§1-3의 ③에서 각 지적공부의 주된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이 곧 그 공부에만 있는 항목인 것은 아닙니다. 두 곳에서 어긋나므로 확인해 둡시다.
첫째, 지목은 대장과 도면 양쪽에 있습니다. 대장의 주된 목적은 지목과 면적인데, 그중 지목은 도면에도 등록됩니다(법 제72조 제3호). 대장에만 있는 것은 면적입니다. 축척도 §1-3의 ⑤에서 본 대로 대장과 도면 양쪽에 있으므로 도면만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공유지연명부에는 그 공부에만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된 목적인 소유권 지분마저 대지권등록부와 나누어 갖습니다.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와, 소유자와 소유자변경일은 다른 대장 3종류와,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다른 지적공부 4종류와 나눕니다. 소유 관계만 떼어 옮겨 적은 장부이므로 자기만의 항목이 생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공부에만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부 | 그 공부에만 있는 것 |
|---|---|
| 토지·임야대장 | 면적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 개별공시지가 |
| 공유지연명부 | 없습니다 |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 · 부호 및 부호도 |
| 지적도·임야도 | 경계 · 색인도 ·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경계점 간의 거리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1-5어디까지 겹치는가 — 공통 등록사항
39문항 중 4문항이 "두 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라"고 물었습니다(2018-11 · 2021-8 · 2023-5 · 2025-10). 짝을 바꿔 가며 반복되므로 짝별로 정리해 둡니다.
| 짝 |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 |
|---|---|
| 토지대장 ↔ 공유지연명부 | 소재 · 지번 / 소유자 / 소유자변경일과 원인 / 고유번호 / 장번호 |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위의 전부 + 소유권 지분 |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소재 · 지번 / 고유번호 / 장번호 |
| 지적공부 전부 | 소재 · 지번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소유자가 빠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1-6선지를 보는 순서
12문항은 발문이 조금씩 다르지만 물어보는 것이 같습니다. "이 공부에 이 항목이 들어가는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는 순서를 고정해 두면 표 전체를 떠올리지 않고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선지에서 공부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장부를 묻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가 판단됩니다.
- §1-3 ③의 표에 있는 항목인지 봅니다. 가운데 칸의 주된 목적(지목·면적 / 소유권 지분 / 대지권 비율 / 좌표 / 경계)뿐 아니라 오른쪽 칸의 「딸려 오는 것」까지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 토지의 이동사유·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대장),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 (대지권등록부), 부호 및 부호도(경계점좌표등록부), 색인도·제명·도곽선과 그 수치·경계점 간의 거리·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면)입니다. 어느 공부의 칸에 적힌 항목은 그 공부에만 있으므로, 다른 공부에 붙어 있으면 그 선지는 거기서 끝납니다.
- 다만 §1-4에서 본 두 가지 예외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지목은 대장의 주된 목적이면서 도면에도 등록되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양쪽에 있습니다.
- 소유자에 관한 항목이면 공부가 대장 4종류 가운데 하나인지 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도면에는 소유자가 없습니다.
- 도면이 걸린 선지면 고유번호·장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도면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 '공통'을 묻는 발문이면 두 공부의 층이 어디까지 겹치는지로 답합니다. §1-5의 표가 그 답입니다.
아래 [시험 패턴]이 정리한 함정 4가지가 모두 2번에서 판별됩니다. 2번을 각 지적공부의 주된 목적으로만 좁게 보면, 4문항이 쓴 토지의 이동사유(2015-41 등)가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