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준비 3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단원이 양도소득세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둘째는 왜 신고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지, 셋째는 이 단원이 되풀이해 쓰는 용어입니다.
0-1이 단원이 서 있는 자리 — 계산이 끝난 다음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 양도소득세의 계산 순서를 정한 소득세법 제92조를 보았습니다. 그 순서의 마지막 세 칸을 다시 옮겨 놓습니다.
| 순서 | 무엇 | 어떻게 | 근거 |
|---|---|---|---|
| 4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제92조 제3항 제1호 |
| 5 | 양도소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제92조 제3항 제2호 |
| 6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제92조 제3항 제3호 |
제18단원 「양도차익의 계산」이 1번부터 5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맡는 것은 6번의 가산세,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세액을 실제로 신고하고 내는 절차입니다.
제92조 제3항 제3호가 가산세의 근거 조문까지 지목해 두었습니다.
여기 열거된 조문이 이 단원 2절의 내용입니다. 가산세를 정한 조문이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양쪽에 나뉘어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0-2왜 신고를 두 번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두 번 합니다. 자산을 팔 때마다 하는 예정신고와, 그 해가 끝난 뒤 한 해분을 정산하는 확정신고입니다. 이 구조가 이 단원 1절 전체의 뼈대이므로 먼저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고, 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빼는 것이고(제103조 제1항), 세율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제104조 제1항).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산을 파는 시점은 한 해 중 아무 때나이고, 한 해에 여러 번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어긋납니다.
- 국가 쪽 —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1월에 판 사람의 세금을 이듬해 5월에야 받게 됩니다.
- 납세자 쪽 — 한 해에 두 번 팔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두 번 빼 줄 수 없고, 누진세율도 두 건을 합친 금액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양도가 끝나 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를 두 번 하게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했습니다.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 언제 |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 과세기간이 끝난 뒤 한 해에 한 번 |
| 무엇을 | 그 한 건의 양도소득과세표준 | 그 과세기간 전체의 양도소득과세표준 |
| 근거 | 법 제105조 · 제106조 | 법 제110조 · 제111조 |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도 그 신고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분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예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임시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3되풀이해 쓰는 용어 3가지
이 단원의 조문에는 앞 단원에서 나오지 않은 용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미리 정리해 둡니다.
① 결정과 경정 —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잘못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용어는 대상이 다릅니다.
| 용어 | 언제 | 근거 |
|---|---|---|
| 결정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14조 제1항 |
| 경정 | 신고는 했으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제114조 제2항 |
② 수시부과세액 — 과세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이 수시로 부과한 세액입니다. 소득세법 제82조가 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는 제118조 제1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먼저 부과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미 받아 둔 세액이 있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그만큼을 빼 주어야 하므로,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양쪽에서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제106조 제3항 · 제111조 제3항).
③ 이미 낸 세액의 합계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으로 세액을 다시 정했을 때, 그 세액과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조문에 이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고, 무엇을 합치는지를 제116조 제2항이 4가지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2절에서 조문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