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정신고와 확정신고
§0-2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각각을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내며, 어느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13개년 10문항 중 6문항이 이 절에서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105조(예정신고)
예정신고를 정한 조문은 제105조입니다. 세 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 누가·언제 / 이름 / 손실일 때를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의 괄호부터 확인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제5호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 본 과세대상 목록 가운데 제5호가 파생상품등이고, 제3호 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이 과목에서는 이 두 자산이 나오지 않으므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모두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1-2신고기한은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제1항 각 호를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산점과 개월 수가 각각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무엇을 양도했나 | 언제부터 | 얼마 동안 | 근거 |
|---|---|---|---|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신탁 수익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 제105조 제1항 제1호 본문 |
|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 허가일(허가 전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
|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 2개월 | 제105조 제1항 제2호 |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 제105조 제1항 제3호 |
부담부증여의 3개월은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판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의 신고기한만 1개월이 더 깁니다.
기산점이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월 21일에 팔았다면 3월 21일이 아니라 3월 31일부터 2개월을 세므로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
한 해에 두 번 팔았을 때 신고가 어떻게 놓이는지를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에서 보듯 예정신고는 양도 건마다 하나씩 붙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마다 한 번 붙습니다. 9월 10일에 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은 9월 말일부터 2개월인 11월 30일이고, 두 건을 합쳐 정산하는 확정신고는 이듬해 5월입니다.
1-3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한다
제105조 제3항이 짧지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양도차익은 제18단원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배운 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그 값이 음수이면 양도차손입니다. 판 값이 산 값보다 낮아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법이 「~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예정신고납부 — 얼마를 내는가
신고를 했으면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를 정한 조문이 제106조입니다.
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감면세액(제1항)과 수시부과세액(제3항)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이 무엇인지는 §0-3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세금이므로 빼 주는 것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한다」이지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제3항의 서술어를 뒤집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은 제107조 제2항이 정합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붙는 자산입니다. 제18단원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그 세율을 기본세율이라 부르고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이라고 배웠습니다.
식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두 건을 합친 금액(A + B)에서 기본공제(C)를 빼고 세율(D)을 적용한 뒤, 이미 낸 것(E)을 뺍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 때 한 해분을 미리 합산해 버리는 계산이고, 이 합산을 했는지 여부가 §1-6의 확정신고 생략 여부를 정합니다.
1-5근거 조문 — 법 제110조(확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괄호 안의 특례는 §1-2에서 본 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양도한 해가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이 기한이 됩니다. 예정신고의 기산점을 허가일로 미룬 것과 짝을 이룹니다.
제2항은 §1-3에서 본 제105조 제3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다르므로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십시오.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 그래도 신고하라는 조문 | 제105조 제3항 | 제110조 제2항 |
| 조문의 문언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
1-6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제110조 제4항의 원칙과 단서입니다.
원칙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원칙 쪽부터 봅니다. 한 해에 한 건만 팔았다면 그 한 건의 예정신고로 이미 한 해분의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다시 해도 같은 숫자가 나오므로 생략을 허용한 것입니다.
예외를 정한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이고,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어떤 경우 | 무엇이 어긋나는가 |
|---|---|---|
| 1호 |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 §1-4의 합산 계산(제107조 제2항)을 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한 해분에 적용되지 않았다 |
| 2호 |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를 빼는 순서(제103조 제2항)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인데 예정신고마다 반영되었다 |
| 3호 |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 | 위와 같다 |
| 4호 | 부동산 등을 둘 이상 양도해 제104조 제5항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을 양도했을 때 세액을 비교해 큰 쪽으로 정하는 계산을 아직 하지 않았다 |
4가지의 공통점은 「한 해 전체를 놓고 보아야 계산이 맞는데,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그럴 수 없었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험에 나온 것은 1호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조문 이름으로만 알아 두면 됩니다.
1-7확정신고납부 — 이미 낸 것을 뺀다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를 정한 조문이 제111조입니다.
제3항이 빼는 것을 세 가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중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이 절의 결론입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낼 수는 없으므로 그만큼을 빼는 것입니다.
두 조문이 빼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빼는 것 | 예정신고납부(제106조) | 확정신고납부(제111조) |
|---|---|---|
| 감면세액 | O (제1항) | O (제1항) |
| 세액공제액 | ✕ | O (제1항) |
| 수시부과세액 | O (제3항) | O (제3항)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 | O (제3항) |
| 결정·경정한 세액 | ✕ | O (제3항) |
확정신고납부에서만 빠지는 것이 늘어납니다. 예정신고는 그 해의 첫 계산이라 뺄 것이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뿐이지만, 확정신고는 그 앞에 예정신고와 결정·경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