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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2/5

1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6분 · 9,249 · 소절 7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예정신고와 확정신고

§0-2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각각을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내며, 어느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13개년 10문항 중 6문항이 이 절에서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105조(예정신고)

예정신고를 정한 조문은 제105조입니다. 세 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 누가·언제 / 이름 / 손실일 때를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의 괄호부터 확인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제5호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 본 과세대상 목록 가운데 제5호가 파생상품등이고, 제3호 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이 과목에서는 이 두 자산이 나오지 않으므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모두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1-2신고기한은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제1항 각 호를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산점과 개월 수가 각각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양도했나언제부터얼마 동안근거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신탁 수익권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개월제105조 제1항 제1호 본문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허가일(허가 전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개월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2개월제105조 제1항 제2호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제105조 제1항 제3호

부담부증여의 3개월은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판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의 신고기한만 1개월이 더 깁니다.

기산점이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월 21일에 팔았다면 3월 21일이 아니라 3월 31일부터 2개월을 세므로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

한 해에 두 번 팔았을 때 신고가 어떻게 놓이는지를 그림으로 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간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간표

그림에서 보듯 예정신고는 양도 건마다 하나씩 붙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마다 한 번 붙습니다. 9월 10일에 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은 9월 말일부터 2개월인 11월 30일이고, 두 건을 합쳐 정산하는 확정신고는 이듬해 5월입니다.

1-3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한다

제105조 제3항이 짧지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양도차익은 제18단원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배운 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그 값이 음수이면 양도차손입니다. 판 값이 산 값보다 낮아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법이 「~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예정신고납부 — 얼마를 내는가

신고를 했으면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를 정한 조문이 제106조입니다.

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감면세액(제1항)과 수시부과세액(제3항)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이 무엇인지는 §0-3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세금이므로 빼 주는 것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한다」이지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제3항의 서술어를 뒤집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은 제107조 제2항이 정합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붙는 자산입니다. 제18단원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그 세율을 기본세율이라 부르고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이라고 배웠습니다.

식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두 건을 합친 금액(A + B)에서 기본공제(C)를 빼고 세율(D)을 적용한 뒤, 이미 낸 것(E)을 뺍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 때 한 해분을 미리 합산해 버리는 계산이고, 이 합산을 했는지 여부가 §1-6의 확정신고 생략 여부를 정합니다.

1-5근거 조문 — 법 제110조(확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괄호 안의 특례는 §1-2에서 본 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양도한 해가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이 기한이 됩니다. 예정신고의 기산점을 허가일로 미룬 것과 짝을 이룹니다.

제2항은 §1-3에서 본 제105조 제3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다르므로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십시오.

예정신고확정신고
그래도 신고하라는 조문제105조 제3항제110조 제2항
조문의 문언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1-6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제110조 제4항의 원칙과 단서입니다.

원칙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칙 쪽부터 봅니다. 한 해에 한 건만 팔았다면 그 한 건의 예정신고로 이미 한 해분의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다시 해도 같은 숫자가 나오므로 생략을 허용한 것입니다.

예외를 정한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이고,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무엇이 어긋나는가
1호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1-4의 합산 계산(제107조 제2항)을 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한 해분에 적용되지 않았다
2호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를 빼는 순서(제103조 제2항)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인데 예정신고마다 반영되었다
3호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위와 같다
4호부동산 등을 둘 이상 양도해 제104조 제5항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둘 이상을 양도했을 때 세액을 비교해 큰 쪽으로 정하는 계산을 아직 하지 않았다

4가지의 공통점은 「한 해 전체를 놓고 보아야 계산이 맞는데,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그럴 수 없었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험에 나온 것은 1호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조문 이름으로만 알아 두면 됩니다.

1-7확정신고납부 — 이미 낸 것을 뺀다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를 정한 조문이 제111조입니다.

제3항이 빼는 것을 세 가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중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이 절의 결론입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낼 수는 없으므로 그만큼을 빼는 것입니다.

두 조문이 빼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빼는 것예정신고납부(제106조)확정신고납부(제111조)
감면세액O (제1항)O (제1항)
세액공제액O (제1항)
수시부과세액O (제3항)O (제3항)
예정신고 산출세액O (제3항)
결정·경정한 세액O (제3항)

확정신고납부에서만 빠지는 것이 늘어납니다. 예정신고는 그 해의 첫 계산이라 뺄 것이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뿐이지만, 확정신고는 그 앞에 예정신고와 결정·경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