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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 · 1/7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7분 · 2,545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0-1필지(筆地) — 토지의 등록단위

토지는 본래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과 논, 논과 도로, 도로와 하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뿐, 어디에도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팔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담보로 잡으려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구분 단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획해 놓은 토지 한 덩어리를 필지(筆地)라 하고, 그 개수에 따라 1필지·2필지와 같이 셉니다. 법도 필지를 같은 뜻으로 정의합니다.

필지
필지

정의에 '등록단위'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필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위해 법이 설정한 단위입니다. 앞으로 배울 지번·지목·면적·경계가 전부 필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0-2지적공부(地籍公簿) — 필지의 명세를 기록한 국가 장부

필지를 구획했으면 그 명세를 어딘가에 기록해야 합니다. 국가가 이를 기록해 두는 장부를 통틀어 지적공부라 합니다. 대장(帳簿)과 도면(圖面)으로 나뉩니다.

서식무엇을 적나
대장[토지대장]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임야대장]임야에 대한 같은 내용
[공유지연명부]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의 지분 명세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 대지권의 명세
도면[지적도]토지의 경계를 그린 도면
[임야도]임야의 경계를 그린 도면
기타[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을 좌표 수치로 기록한 장부

각 서식의 실제 모습은 「법령 백과사전 › 표준서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 단원에서 여러 번 나오므로 여기서 미리 정리해 둡니다. 경계를 기록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도해 방식좌표 방식
어디에 적나지적도·임야도에 선으로 그림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수치로 기록
정밀도도면의 축척에 좌우됨수치라서 더 정밀함
어느 지역에그 밖의 지역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를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적어 두는 공부이고, 그것을 갖춰 둔 지역은 경계가 더 정밀하게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5절의 면적 규정이 이 지역을 따로 취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상경계점등록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4절에서 둘을 나란히 놓고 구분합니다.

여기서 수험생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지적공부등기부
무엇을 적나토지의 생김새토지에 관한 권리
구체적으로어디에(소재·지번) · 얼마나 넓고(면적) · 무슨 용도이며(지목) · 어디까지인가(경계)누구의 것인가(소유권) ·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가(저당권)
관장지적소관청등기소(법원)
근거 법공간정보관리법부동산등기법

토지에 관한 국가의 장부가 성격이 다른 두 개로 나뉘어 있고, 각각을 다른 법이 규율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이 과목의 구성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부를 다룹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를 다룹니다  ★ 지금 배우는 곳
└─ 부동산 관련 세법    ←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앞의 두 가지가 방금 본 두 장부에 각각 대응합니다. 지금 배우는 「토지의 등록」은 그중 지적공부 쪽, 즉 토지의 생김새를 기록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0-3지적소관청 — 지적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청

요컨대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시·도지사도, 국토교통부장관도 아닙니다. 다만 수원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이 단원에서 주체를 묻는 문항은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