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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 · 2/7

1누가 무엇을 등록하는가

7분 · 2,421 · 소절 2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누가 무엇을 등록하는가

1-1근거 조문 —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토지의 등록에 관한 기본 규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입니다. 등록 의무를 누가 지는지, 그리고 개별 필지의 등록사항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이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그대로 읽어 봅니다.

제1항의 주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제2항의 주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앞 절에서 지적 실무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제1항은 장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서술이 어긋나 보입니다. 수험생이 이 조문에서 혼란을 겪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혼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율하는 층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면 해소됩니다.

  • ① = 국가의 책무를 정한 규정 — 국토의 모든 토지가 빠짐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의무를 국가를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운 조항입니다. 장관이 개별 필지를 직접 측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② = 집행을 정한 규정 — 개별 필지의 지번을 몇 번으로 할지, 지목을 무엇으로 할지를 실제로 확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1-2무엇을, 누가 정하는가

제2항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법 제2조 제20호). 앞 절에서 언급한 '필지의 명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이동(異動) — 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제28호). '이동'이라는 말 때문에 토지가 옮겨진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한자가 移動(옮김)이 아니라 異動(달라짐)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 사유무엇이 달라지나
신규등록새로 조성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올림
등록전환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
분할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합병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지목변경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꿈

이제 ②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그 필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를 규율한 조항입니다.

원칙   토지소유자가 이동 사실을 신청  →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결정
예외   신청이 없으면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
  • 신청한다 = 소유자가 "내 토지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지적공부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결정한다 = 지적소관청이 그 결과로 지번을 몇 번으로, 지목을 무엇으로, 면적을 얼마로 할지를 확정하는 것

직권은 신청이 없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지 늘 거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권으로 할 때의 절차는 시행규칙 제59조에 있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 시·군·구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2. 조사한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습니다.
  3.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이 세 단계 어디에도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시행합니다. 출제는 바로 이 지점에, 규정에 없는 승인 절차를 있는 것처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