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가 무엇을 등록하는가
1-1근거 조문 —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토지의 등록에 관한 기본 규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입니다. 등록 의무를 누가 지는지, 그리고 개별 필지의 등록사항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이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그대로 읽어 봅니다.
제1항의 주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제2항의 주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앞 절에서 지적 실무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제1항은 장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서술이 어긋나 보입니다. 수험생이 이 조문에서 혼란을 겪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혼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율하는 층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면 해소됩니다.
- ① = 국가의 책무를 정한 규정 — 국토의 모든 토지가 빠짐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의무를 국가를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운 조항입니다. 장관이 개별 필지를 직접 측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② = 집행을 정한 규정 — 개별 필지의 지번을 몇 번으로 할지, 지목을 무엇으로 할지를 실제로 확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1-2무엇을, 누가 정하는가
제2항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법 제2조 제20호). 앞 절에서 언급한 '필지의 명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이동(異動) — 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제28호). '이동'이라는 말 때문에 토지가 옮겨진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한자가 移動(옮김)이 아니라 異動(달라짐)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사유 | 무엇이 달라지나 |
|---|---|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올림 |
|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 |
|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
| 합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
| 지목변경 |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꿈 |
이제 ②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그 필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를 규율한 조항입니다.
원칙 토지소유자가 이동 사실을 신청 →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결정 예외 신청이 없으면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
- 신청한다 = 소유자가 "내 토지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지적공부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결정한다 = 지적소관청이 그 결과로 지번을 몇 번으로, 지목을 무엇으로, 면적을 얼마로 할지를 확정하는 것
직권은 신청이 없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지 늘 거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권으로 할 때의 절차는 시행규칙 제59조에 있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 시·군·구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 조사한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습니다.
-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이 세 단계 어디에도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시행합니다. 출제는 바로 이 지점에, 규정에 없는 승인 절차를 있는 것처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