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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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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 · 3,888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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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는 협회와 행정청 사이에 오가는 행위가 6가지 나옵니다. 그 6가지의 이름이 인가 · 승인 · 신고 · 보고 · 명령 · 요구로 전부 다르고, 시험은 그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이름을 먼저 구분해 두지 않으면 조문을 읽어도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무엇을 정하나근거 조문
1.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업무협회는 어떤 성격의 법인이고 어떤 조직을 두며 무슨 일을 하는가공인중개사법 제41조 · 제41조의2 · 제41조의3 · 제41조의4 · 제43조 · 시행령 제30조 · 제30조의2 · 제31조 · 제32조
2.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성격 · 절차 · 회계 · 공시와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공인중개사법 제42조 · 제42조의2 · 제42조의6 · 시행령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5조의3
3.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공제사업이 부실해졌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 제42조의4 · 제42조의5 · 제44조 · 제51조

2절과 3절은 같은 공제사업을 앞뒤로 나눈 것입니다. 2절은 협회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3절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0-2협회는 누구의 단체인가

공인중개사법은 협회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식 명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조문 안에서는 그것을 줄여 「협회」라고 부르고, 이 단원에서 「협회」라고 적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뜻합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입니다. 조문이 목적으로 든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배운 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입니다.

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개설등록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고 회원 가입은 협회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원이 되고 어떻게 탈퇴하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고 협회의 정관에 맡겨 두었습니다(시행령 제30조의2 제5호).

0-3인가 · 승인 · 신고 · 보고 — 이름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협회와 행정청 사이에 오가는 행위는 6가지이고,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상대의 판단이 필요한지로 나뉩니다.

이름누가 먼저상대의 판단이 필요한가이 단원의 예
인가협회필요합니다 —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정관의 제정·변경
승인협회필요합니다 —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공제규정의 제정·변경 · 책임준비금의 용도 전용 · 윤리규정의 제정
신고협회필요하지 않습니다 — 알리면 됩니다시·도회 · 지회의 설치
보고협회필요하지 않습니다 — 알리면 됩니다총회의 의결내용
명령행정청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요구행정청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의 요청

앞의 4가지는 협회가 먼저 움직이고 뒤의 2가지는 행정청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의 4가지 가운데 인가와 승인은 상대가 「좋다」고 해 주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와 보고는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험이 바꿔 놓는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승인을 신고로, 인가를 허가로, 보고를 신고로 바꾸는 것이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 번 나온 함정 형태입니다.

0-42026년에 협회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 기출과 현행법이 다릅니다

이 단원은 13개년 기출과 현행법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단원입니다. 협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26년 8월 28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통째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개정 전(기출이 묻던 것)현행
설립절차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 →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설립등기로 성립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법 제41조 제3항 삭제)
창립총회 지역별 인원서울특별시 100인 이상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전문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인가의 대상협회의 설립협회 정관의 제정·변경(법 제41조 제2항)
협회를 두는 것「설립할 수 있다설립한다」(법 제41조 제1항)
지역 조직의 이름시·도에 두는 「지부」 · 시·군·구에 두는 「지회」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 · 시·도에 두는 「시·도회」 · 시·군·구에 두는 「지회」(법 제41조 제4항)
총회시행령에 보고의무만 있었습니다법 제41조의2(총회)가 신설되어 총회를 두는 것과 의결사항이 법률로 올라갔습니다
법 제41조의3(윤리규정) · 제41조의4(공익활동 의무) · 시행령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은 아직 「시·도지부」를 씁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와 제20조가 「협회의 시·도지부」라고 적고 있고 그 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2단원 「부동산 경매·공매와 매수신청대리」에서 그 표기를 만납니다.

현행 법령에는 「창립총회」 · 「발기인」 · 「설립등기」라는 용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00인 · 600인 · 100인 · 20인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외울 것이 아닙니다.

이 개정이 15문항 가운데 6문항에 걸립니다 — 2013-25 · 2014-21 · 2016-21 · 2019-6 · 2019-21 · 2023-25. 다만 6문항 모두 정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정 전 요건을 물은 선지는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틀린 서술이고, 「지부」를 「시·도회」로 바꿔 읽으면 신고 상대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019-21 한 문항만은 현행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문항은 개정 전 시행령 제30조의 빈칸을 채우는 형태인데 그 조문이 통째로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본문에 적는 것은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삭제된 수치는 1-3에서 개정 전의 것으로만 따로 정리하고, 「지부」는 기출의 발문과 선지를 그대로 옮길 때만 나옵니다.

0-5그 밖에 기출을 읽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2013년과 2014년 문항의 발문과 선지에는 「중개업자」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의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차이는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