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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6.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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