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ㆍ수용ㆍ수탁ㆍ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