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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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