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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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