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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