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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시행 2013.03.23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법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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