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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동구는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동구 관리비용(유지ㆍ수선비를 말하며, 조명ㆍ배수ㆍ통풍ㆍ방수ㆍ개축ㆍ재축ㆍ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③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납입기한 1개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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