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10.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