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5.07.1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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