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6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7.1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①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③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