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